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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6일2분

(Korean) 미국에서의 이웃집 또는 층간 소음 또는 악취 대처 방법

미국에서 사시면서 집 주위 이웃들의 소음이나 악취 때문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윗층에서 내는 층간 소음, 그리고 주위에서 밤에 파티를 하면서 음악을 있는대로 크게 틀어 놓거나 떠드는 소리 등, 또는 이웃집으로부터의 악취 등은 아주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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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참고 살 수 밖에 없는 곳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용한 주거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긋나고 참아서도 안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이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도 마음이 아주 불편한 것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들을 제안을 하여 봅니다.

주위 사람이 소음, 악취 등을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내는 경우, 이것은 영미법 상 “nuisance”라고 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민사재판에 소송을 걸면 이웃이 이를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injunction”)을 법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금의 지급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 소송을 일반인이 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소송의 가능성을 하나의 ‘위협’ 수단으로 쓰면서 상대방이 행위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는 특히,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법원으로부터 "injunction"을 받아서 기록에 남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앞으로 다른 집을 구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는 등에 큰 지장을 초래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언급을 할 필요 없이, 우선은 상대방한테 이러한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서한을 그 사람의 우체통에 넣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그 후에도 상대방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그때는 법적인 조치를 언급을 하는 서한을 또 넣고.

그 후에도 계속 멈추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해서 소송을 거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행위를 멈추도록 시도는 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서한의 샘플을 작성하여 보았으며, 본 글에 첨부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Letter 1”이 처음에 넣을 정중한 서한이고, “Letter 2”가 두번째에 넣을 강력한 서한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단지 주위 이웃인 것만 알도록 하는 표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자도 미국에서 살면서 주위 집들의 소음때문에 고생을 하였었던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필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공유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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