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텍사스주 고용법의 주요 사항

텍사스주의 고용법의 주요 사항들을 정리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를 있는 권한의 한계:


미국의 다른 주들처럼 텍사스도 “employment at will” 원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전 경고를 할 필요나 또는 해고사유가 필요 없이 언제라도 이유 없이 무조건 해고를 할 수 있고, 또한 직원도 언제라도 퇴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해고 또는 퇴사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기간 동안 고용을 하는 계약에 의한 고용일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를 하거나 또는 직원이 퇴사를 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2) 직원을 인종, 성별, 종교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직원이 군대에 징집이 되어 가게 된 경우 이로 인하여 직원을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직원이 군대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고용주에게 돌아온 경우 군대에 갔었던 당시의 직책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4) 직원이 이혼을 한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를 지급을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양육비가 직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어 나가야 하는 경우, 이것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5) 직원이 법원에 증인 또는 배심원으로서 출두를 할 명령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출근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이유로도 직원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6) 근로자 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을 청구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써 직원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7) 직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있거나 또는 가입을 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 또는 고용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8) 직원이 고용주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여 주지 않거나 또는 고용주가 싫어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써 직원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9)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부에서 대피명령을 내렸을 시, 이에 따라 직장을 나와서 대피를 간 것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10) 고용주가 직원에게 불법행위를 시킨 것을 직원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직원이 퇴사 있는 활동의 제한:


직원이 회사를 퇴사를 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나 사업을 제한을 하는 고용 계약 조항은 상당한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선 고용주가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주었던 것이 있어야 하며 ((예) 고객 목록, 제품 제조법 등), 또한 직원의 퇴사 후의 활동이 제한을 받을 지역과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로 2년을 초과한 기간은 불법으로 간주가 되며, 또한 직원이 제한을 받을 지역도 특정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직종과 관련된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무효로 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시간 및 지역이 어느 정도가 한정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각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고용주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있는 정부 기관:


직원이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부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exas Workforce Commission” =>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https://www.twc.texas.gov/)


(2)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고용주로부터 인종, 성별, 종교 또는 출신국가 등으로 인하여 차별(discrimination)을 받았었던 일이 있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https://www.eeoc.gov/statistics/texas)



조회수 156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 제한을 위한 상세사항 발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미국 입국을 제한을 하는 법령이 11월 8일 자정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백악관 측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11월 8일 후 60일째 되는 날에 유지, 변경 또는 연장 여부가 검토가 될 것이며, 그 후에도 30째 되는 날마다 매번 검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NIW 및 EB-1의 성공사례

각 전문 분야의 NIW 및 EB-1의 승인 케이스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다음의 각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 / 회계 / 경영 / 법률 분야 - 의료 (의학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분야 - 공학 (엔지니어링) 분야 - 일반 과학 분야 - 체육 분야 - 음악 분야 - 미술 / 실용예술 / 기타 예능 분야 - 기타 분야들

2021년 9월 Visa Bulletin

2021년 9월에 도래하는 우선 순위 날짜에 대한 Visa Bulletin에 대한 설명을 첨부파일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