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를 분실한 경우 우선 새로운 그린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가급적 빨리 하여야 하며, 신청 후 발급까지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I-90”이라고 불리우는 양식을 제출을 함으로써 신청을 하게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아리조나 이민국 사무실로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재발급 신청 후 재발급까지 요즈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시지 않으셨고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셔서 받으셨을 경우, 인터뷰 직후 미국에 입국하셨을때 공항에서 여권에 임시 입국 허가 도장(“I-551 stamp”)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I-551 stamp의 유효기간이 1년인데, 만약 이 1년의 기간이 만료가 아직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I-551로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I-551 stamp의 이 1년의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었거나, 또는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셔서 받으셨기 때문에 I-551 stamp를 받으셨던 적이 없으셨던 경우, “I-131A”라는 여행허가를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임시로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I-131A는 신청 후 2주 정도 후에 발급이 되는데, 입국 예정 날짜로부터 1달 정도 전에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I-131A은 발급 후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 이렇게 I-131A로 일단 입국을 하신 경우, 또는 I-551 stamp로 입국을 하셨는데 I-551 stamp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지역 이민국 사무실로 가셔서 I-551을 새로 받으시면 추가 1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 문제 없이 입국을 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 이 1년의 기간 내에 새로운 그린카드가 발급이 되어 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그린카드로 입국을 하실 수 있으시나, 만약에라도 I-551 stamp의 1년의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그린카드가 안오면 그 1년이 만료가 되기 전에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하셔서 I-551 stamp를 또 1년의 연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그린카드가 올때까지 계속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위의 각 신청을 위한 현재의 이민국 접수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린카드 재발급 신청: $455
- I-131A 신청: $575
- I-551 도장: 접수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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