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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재원 영주권

한국 기업에서 미국 지사 또는 자회사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되셔서 오신 분들 중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셔서 계속 거주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실 수 있으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5 투자이민과는 별도로, 대부분의 분들께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를 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인척 분들의 영주권 초청: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신 친인척 분들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는 방법인데, 물론 현재 본 웹페이지를 보시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친인척 분들이 미국에 안 계시므로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신 방법들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보시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선 친인척 스폰서의 범위를 설명을 드리면,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 성인 자녀 (기혼 및 미혼), 부모 및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 및 미혼 성인 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 초청:

 

현재 근무 중이신 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는 방법이며, 회사 측에서 영주권 스폰서에 동의를 하여 드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을 하시기 위하여서는영주권 신청자가 담당하게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미국인 직원을 고용을 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고용주 측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재원 분들이 주재원 파견 기간을 마친 후 한국 본사로 복귀하는 것을 한국 본사 측에서 요구 또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재원 분들께서 미국 회사의 스폰서를 받으시는 것이 어려우신 입장이실 것입니다.

 

3. 독립 영주권 (“National Interest Waiver”):

 

위의 사항들 중 하나에도 해당이 안 되시는 경우,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특출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증명을 하시면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National Interest Waiver” 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미국 내의 많은 한국 기업 주재원 분들이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는 흔히 “NIW”라는 약자로 불리 우며, 기업 주재원, 공학자, 의사, 대학교수, 사업가 등의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받으셔 왔으며,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까지는 대부분 1년 정도의 짧은 시간만이 소요됩니다.

 

NIW는 다른 영주권 분야에 비하여 많은 혜택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미국에서의 취업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용주를 찾을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제 활성화 등의 ‘국가적인 이익’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능력과 업적만을 객관적인 자료들로써 증명을 하시면 되며, 주재원 분들의 경우 소속된 기업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개발을 하신 기술들 또는 영업전략 등으로 인하여 이 기업들이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을 하거나 또는 고객을 확장을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다른 여러 기업들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시고 계신다는 점을 증명을 하심으로써 영주권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본인께 가장 적합한 영주권 신청 방법 또는 기타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저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셔 주시면 됩니다. (또는 본인의 이력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저희 변호사가 검토 후 금방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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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010-892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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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전화번호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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