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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법률 서비스

Attorneys & Counselors

형법

저희 회사의 한찬식 변호사(Edward Han)는 괌 검사 출신입니다.

 

저희는 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 경범죄 및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및 위반에 대한 체포, 기소 및 처벌로부터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여 드리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괌의 형사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본 페이지의 하단에 기재된 저희 변호사의 직통 연락처로 문의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1. 체포된 후의 절차

 

음주운전을 포함한 어떠한 범죄로 체포된 경우에도, 경찰에게 어떠한 자백이나 질문 답변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이 귀하에게 미란다 원칙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법원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경찰이 일단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경고를 한 후에 귀하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공한 정보는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먼저 귀하에게 여쭈어 볼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시지 마시고 또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한 귀하는 전혀 그렇게 하실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찰을 만족시키면 곧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찰이 원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형사소송에서 그러한 정보를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데에 매우 능숙합니다.

 

괌에서 체포되면 우선 구치소(detention center)로 압송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판사와 대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하루만에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판사는 귀하를 우선 석방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판사가 귀하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면, 판사는 귀하에게 보석금을 포함한 석방 조건을 통지할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인 경우 보석금은 보통 1,000달러에서 2,000 달러로 책정됩니다.

2. 변론

일반 범죄들에 대한 변론

귀하가 체포되어 형사기소가 되실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변론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의 동의 (“Consent by the Victim”): 피해자가 나의 행위에 동의를 하였었던 경우
-
정당방위(“Self-Defense”): 피해자의 행위로부터 사람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였던 행위였었던 경우
-
미성년(“Infancy”): 범죄자가 미성년자였었던 경우
-
심신장애(“Insanity”): 범죄자가 범죄의도를 구성할 만큼의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었던 경우
-
(“Intoxication”): 범죄자가 술이나 다른 물질을 복용하여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범하였던 행위였었던 경우
-
함정수사(“Entrapment”): 경찰이 범죄자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었던 경우
-
위법성의 착오(“Mistake of Law”):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였던 행위였었던 경우
-
사실의 착오(“Mistake of Fact”): 범죄자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잘못 알고 하였던 행위였었던 경우 (예: 범죄자가 코카인을 분유로 잘못 알고 운반하고 있었던 경우)
-
타인으로부터의 협박(“Duress”): 범죄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당하였었기 때문에 하였었던 행위였었던 경우
-
필요성(“Necessity”):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행위가 불가피하였었던 경우 (예: 버스 운전사가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여러명의 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보행자를 불가피하게 쳐야 하였었던 경우 등)
-
어린이의 복지와 건강(“Health and Welfare of Children”): 어린이의 어떠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행위가 불가피하였었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변론

음주운전에 대한 변론들은 다음을 포함 합니다:

- 경찰이 내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근거 없이 내 차를 세웠다는 점
-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 (예: 알코올 테스트 장치 오작동 등)
- 음주 또는 약물중독 상태였지만 운전이 불가피했었던 경우 (예: 긴급히 생명을 구하여야 하였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운전을 하도록 위협을 하였을 경우 등)
- 경찰이 귀하에게 미란다 원칙에 대한 경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었을 경우

변호사 직통 연락처 :

주소 .

괌 사무소 : 238 Archbishop Flores St., Suite 802, Hagatna, GU 96910
뉴욕 연락사무소 : 50 Fountain Plaza Suite 1400, Buffalo, NY 14202
로스엔젤레스 연락사무소 : 3424 Carson St. Suite 440, Torrance, CA 90503
텍사스 연락사무소 : 2717 Commercial Center Blvd., Suite E200, Katy, TX 77494

전화 .

미국 (괌 포함) : 718-873-1396
한국 : 010-8922-3931
일본 : 080-9282-8134

이메일 : obiter@yahoo.com

※ 위의 전화번호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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