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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서비스

Attorneys & Counselors

괌 수속 서비스

괌에서의 Re-entry Permit, Advance Parole, EAD, 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미국 내에서 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이민수속들을 한국과 매우 가까운 괌에서 할 수 있으며, 괌은 한국과 약 4시간 20분 거리에 있어 매우 가깝고 왕복 항공권이 25만원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이민수속을 하고 올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영토입니다.

 

이렇게 괌에서 할 수 있는 미국 이민수속들을 다음을 포함합니다:

 

▷ 미국 영주권 취득 후의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신청 및 수속

▷ 미국 내에서 미국 영주권 신청(I-485)을 하면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미국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은 후 일단 한국으로 왔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여행허가가 만료가 된 경우, 여행허가 연장 신청도 괌에서 가능

▷ 그린카드의 1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시의 그린카드 연장을 위한 수속

▷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완전 영주권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수속

 

이 모든 수속들을 미국 본토나 하와이까지 가실 필요 없이 한국과 가까운 괌에서도 하실 수 있으시며, 괌에서의 이 수속들을 하시고 오시는 것을 희망하시는 고객 분들을 위하여 저희 뉴랜드컨설팅에서는 다음의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1. 수속을 전문 미국변호사가 직접 진행

2. 괌에서 수속을 하실 수 있기 위한 괌 현지 주소 구축

3. 공항, 호텔 및 이민성 간에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는 일

4. 괌 내 우편물 수령 및 전달 서비스 제공

5. 지문일정 Appointment 날짜 조정

​변호사 소개

미국인 변호사 사진.png

Gabriel Griesbaum
Of Counsel
 

  • 미국 텍사스주 변호사

Gabriel Griesbaum 변호사는 전국 규모의 비즈니스 이민 법무 법인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고 지역 비즈니스 이민 법무 법인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Gabriel Griesbaum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였던 이민 청원은 거의 모든 유형(PERM, NIW, EB1, EB2, EB3 및 기타 다수)을 망라하여 수백건에 달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유형의 I-129 비이민 비자((H-1B, E-2, L-1 등)의 수속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민국 항소부서(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및 기타 행정 부서를 상대로 영주권 거절에 대한 항소 및 기타 청원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Gabriel Griesbaum 변호사는 여러 고난도의 케이스들과 및 이미 거절되었던 케이스들을 포함한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한 고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의 각종 영주권 및 비자 청원 수속을 진행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학력 및 자격:

  • Juris Doctorat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Texas, 2008

(2008년 텍사스 대학 법대 졸업)​

전문 분야:

  • 고학력 독립영주권 (NIW 및 EB-1)

  • 예체능인 영주권 (EB1)

  • 취업 영주권 (EB2, EB3)

  • 투자이민 (EB5)

  • 각종 비이민비자 (취업비자, 주재원비자,투자자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교환비자)

  • 입국거절 및 비자거절 치유

  • 주한미국대사관 수속

  • 회사법, 비즈니스 법

언어:

  • 영어

  • 중국어 (만다린)

김재학변호사.jpg

김재학(Ray Kim) 변호사
Of Counsel
 

  • 뉴질랜드 변호사

  • 호주 New South Wales주 변호사

김재학 변호사는 뉴질랜드와 호주 New South Wales주의 공인 변호사로서 “Rays Lawyer” 법률 사무소에서 상업소송을 전문분야로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 증권 시장(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ASX) 상장사와 중소기업, 개인 고객 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법률과 물리학, 화학을 전공한 김재학 변호사는 과학과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학 변호사는 다수의 법적 관할권에서 활동하여 왔으며, 계약, 허위 및 기만 행위, 금반언, 다중관할구역 쟁점 등 다양한 법적 분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력으로서, 어느 대형 법무법인이 변호를 담당을 하였던 지역 의회와의 입찰 관련 분쟁에서 어느 주차장 운영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였으며, 전문적인 증거를 준비함에 있어 그의 의견이 이 소송 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학력 및 자격:

  • LLM(Hon) and LLB and BSc (Physics),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학 석사(우등학위), 법학 학사 및 이학사(물리학 전공) 졸업)​

  •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is) Level II (2급 국제제무분석사)

  • 공인 퉁역사

전문 분야:

  • 소송

  • 이민

  • 회사법, 비즈니스 법

언어:

  • 영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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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욱(John Lee) 변호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뉴질랜드 변호사

  • 호주 New South Wales주 변호사

이성욱 변호사는 미국, 뉴질랜드 및 호주의 수많은 영주권 및 비자 업무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미국 본토의 이민전문 법무법인과 한국 법무법인에서의 다양한 국가들에서의 법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전문 분야로서 여러 의사, 공학자, 교수, 기업인 분들의 NIW및 EB-1(고학력자 독립영주권) 수속 및, 비자거절에 대한 항의 등의 각종 주한미국대사관 관련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이성욱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사단법인 대한킥복싱협회의 이사 및 국제고문변호사이며, 협회에서 인증한 킥복싱지도자로서의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성욱 변호사는 이를 통하여 많은 체육인들의 미국 비자와 영주권 수속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여 왔습니다.

학력 및 자격:

  • Master of Laws (LL.M.), Touro College Jacob D. Fuchsberg Law Center, New York, 2004

(2004년 뉴욕 Touro College Jacob D. Fuchsberg Law Center 법학 석사 졸업)

  • Bachelor of Laws (LL.B.), University of Auckland School of Law, New Zealand 2002

(2002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과대학 법학 학사 졸업)

전문 분야:

  • 고학력 독립영주권 (NIW 및 EB-1)

  • 예체능인 영주권 (EB1)

  • 취업 영주권 (EB2, EB3)

  • 투자이민 (EB5)

  • 각종 비이민비자 (취업비자, 주재원비자,투자자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교환비자)

  • 입국거절 및 비자거절 치유

  • 주한미국대사관 수속

  • 회사법, 비즈니스 법

언어: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프랑스어

한찬식 변호사 사진.png

한찬식(Edward C. Han) 변호사
Of Counsel

  • 미국 괌 준주(Territory of Guam) 변호사

  • 前 괌 준주 검사

한찬식 변호사는 Los Angeles의 Loyola Law School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을 한 후 괌 검찰청의 검찰부 소속 검사 직위를 역임하였으며, 괌 법 및 이민법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21년 간의 변호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찬식 변호사는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을 보유한 괌에서 거주를 하면서 한국 내의 많은 고객 분들의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수속 업무를 고객 분들과 가까운 곳에서 대행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고객 분들께 해당하는 특수한 미국 이민법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습득을 하였습니다.

학력 및 자격:

  • Juris Doctorate, Loyola Law School, Los Angeles, California, 1994

(1994년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oyola Law School 법대 졸업)

전문 분야:

  • 형법

  • 이민법

  • 상법

  • 민사 소송

  • 가정법

언어:

  • 한국어

  • 영어

​연락처

주소 .

괌 본사: 238 Archbishop Flores St., Suite 802, Hagatna, GU 96910

뉴욕연락사무소: 50 Fountain Plaza Suite 1400, Buffalo, NY 14202

텍사스연락사무소: 3424 W. Carson St #440, Torrance, CA 90503

캘리포니아연락사무소: 2717 Commercial Center Blvd., Suite E200, Katy, TX 77494

전화 .

괌 및 미국: 718-873-1396

한국: 010-8922-3931

일본: 080-9282-8134

이메일 : obiter@yahoo.com

괌에서의 재입국허가 및 여행허가 연장 등의 수속들의 진행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 께서는 다음의 당사 연락처로 문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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