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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법률 서비스

Attorneys & Counselors

회사 설립

저희는 괌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괌에서의 회사설립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저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괌에서 설립할 수 있는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사업장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장은 소유주가 한명인 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취득기만 하면 개인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관리가 용이하며, 개인소득세 이외에 사업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개인소득과 기업소득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자영업세는 적용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공식 재무제표가 필요 없지만, 사업주는 별도의 사업용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장의 단점은 사업주가 유한책임의 보호 없이 사업의 모든 부채와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은 사업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반 파트너십 (“General Partnership”) 및 유한 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일반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사업의 공동소유자로서 구성됩니다. 

유한 파트너십 (LP : Limited Partnership) 은 “일반 파트너” (GPs) 와 “유한 파트너” (LPs) 로 구성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파트너십과 유사합니다.  유한 파트너쉽의 GP는 파트너쉽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지만, LP의 책임은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로 제한되는 반면 파트너쉽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3. 유한책임 파트너십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가 한정된 책임을 부담하는 파트너쉽입니다에서는 어느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부당행위 또는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이는 일반 파트너가 사업 운영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유한 파트너십과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LLP의 파트너들에게는 이러한 유한책임 보호의 혜택이 있는 반면, 파트너의 수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4. 국내 법인 (“Domestic Corporation”) (3인 이상으로 구성) 

 

괌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괌 국세청에 법인 정관및 부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주의 법적 책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과실을 범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기업의 부채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소유주는 회사의 소유권(주식)을 쉽게 메도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가 법인의 사업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소유주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광범위하고 어려운 정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설립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 법인의 이윤에 세금이 부과되고, 남은 이익금이 각 소유주에게 분배된 이후에도 소유주는 배당된 이익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들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5.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괌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괌 국세청에 법인 정관및 부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LLC)’는 소유주가 회사의 부채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LLC는 법인, 파트너십 및 개인 사업장의 모든 특성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LLC의 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멤버(member)’ 라고 합니다.  

일반 법인과 비교할 때 LLC의 단점은, 일반 법인이 소유권(지분)을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반면에 LLC는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LLC의 장점 중 한가지는, 기업이 지불하여야 할 의료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수익에 대한 의료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LLC의 경우 내국세법 제 1장의 S 부칙(Subchapter S of Chapter 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한 ‘S법인'의 형태를 선택을 함으로써 이러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LLC는 수익의 일부를 멤버들에게 ‘급여’ 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보험료와 사회보장세는 급여를 지급한 후 나머지 이익금에 대하여서만 부과됩니다.

단, 이는 총수익금액이 급여액보다 높은 경우에만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괌에서 LLC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괌 국세청(DRT)에 회사의 정관 및 운영협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LLC의 정관은 일반법인의 기업정관과 유사하며, 운영협약은 일반법인의 부칙과 유사합니다. 이후 국세청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법인 인증서)을 발급합니다. 


위의 회사유형들 중 ‘개인 사업장’ 이외의 다른 모든 유형의 회사들은 관공서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유형(일반 파트너십 및 국내법인)과 유한책임 유형(유한책임 파트너십 및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차이점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한책임 유형에는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사업소득과 파트너/주주 배당금 양쪽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6. 외국 법인 (“Foreign Corporation”)

 

괌에서 외국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명

- 회사 설립 목적

- 법인의 주 사업장 또는 본사의 위치

- 법인의 자본금 및 주식의 수

- 법인에 대한 모든 법적소송 및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통지에 대한 소환 및 절차를 수락하도록 회사가 승인한 상주 대리인의 이름

인증된 회사 정관 사본

 

사업체를 등록한 후 사업체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Business License)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

괌 본사: 238 Archbishop Flores St., Suite 802, Hagatna, GU 96910

뉴욕연락사무소: 50 Fountain Plaza Suite 1400, Buffalo, NY 14202

텍사스연락사무소: 3424 W. Carson St #440, Torrance, CA 90503

캘리포니아연락사무소: 2717 Commercial Center Blvd., Suite E200, Katy, TX 77494

전화 .

괌 및 미국: 718-873-1396

한국: 010-8922-3931

일본: 080-9282-8134

이메일 : obiter@yahoo.com

* 위의 전화번호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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