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petitioner (아이아빠)의 초대로 아이의 485 서류를 진행중입니다.
며칠 전 아이의 485 서류가 리젝되었다는 레터를 받았고 그 이유는 내용상 예상컨데 재정보증서류 (864)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파일에 작성하여 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130은 approve되었다는 레터를 받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64 서류를 다시 업데이트 해서 넣을 수 있을지 아님 485 자체를 새로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이엄마의 서류도 동시에 함께 진행중인데 (864의 내용은 아이와 같음)
엄마의 서류는 잘 진행되어 797 레터 받고 693 서류를 내야해서 병원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