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적이고 현재는 미국회사에서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괌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계획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그린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워킹비자 없이도 계속 괌에서 이 미국회사 컨설턴트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현재 이 미국회사는 한국에 법인이 없는 상태고, 저도 정식 직원이 아니라 컨설턴트 입니다. 모든 업무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구요. 급여는 미국에서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괌에 정착해서도 사실 제가 딱히 어디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정식직원이 아닌 온라인 컨설턴트 이기 때문에 워킹비자 없이도 당분간 일해도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이 미국 내부의 일을 하는 것은, 단지 미국의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버는 것, 즉 '비적극적인 투자' 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 회사의 실제 업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취업비자입니다.
만약 미국 국외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면, 그 회사의 직원의 자격이 아니라 그 회사의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일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일을 하시는 것도 만약 괌 같은 미국 내부 지역에서 하시면, 미국에서의 사업 비자가 없이 사업을 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 분하고 결혼을 하시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 후 미국에 계속 계실 수 있고 (ESTA, 방문비자 또는 기타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 후 가능. 이 비자 신분이 만료가 된 후에도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서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도 함께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노동허가는 신청 후 3개월 정도 후에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100%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게 되십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