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 대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예약했는데 스케줄이 변경 되었음에도 미리 통보도 없고 전자티켓도 수정을 안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일 공항에서 수속할 때 그 사실을 항공사 통해 알게 되었구요. 스케줄이 하루나 미뤄저서 달라스 공항에서 환승이 12시간 넘어 호텔에서 하루 묵었고요. 오스틴 돌아가는 비행기도 변경되어 재차 스케줄 조정을 요청했으나 2주를 끌더니 결국 100불 추가로 내야한다고 하네요. 소액재판이나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beach of contract)'의 명목으로 소송을 거실 수 있고, 여행사 측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러한 추가 여행비 및 호텔비 등을 '결과적인 손실(consequential damages)'로서 전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