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Korean) 누군가가 나의 사업이나 업무를 방해를 할 시의 법적인 권리

누군가가 나의 고객들이나 동업자들과의 관계를 방해를 함으로써 나의 사업 또는 업무를 방해를 하면서 피해를 주는 일은 빈번히 발생을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서는 그러한 방해자를 “tortious interference”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방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 이익 손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들로 나누어 집니다:


1. 내가 고객이나 동업자들과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고, 방해자가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고객이 나로부터 정기적으로 제품 구매를 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는데, 방해자가 나의 제품에 대하여 비하를 하는 말을 고객에게 함으로써 고객이 나로부터 더 이상 제품 구매를 안 하려고 하게 된 경우),


2. 아직 그러한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고 방해자가 그러한 계약의 '체결'을 방해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잠재고객이 나로부터 제품 구매를 하기 위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나의 제품에 대하여 비하를 하는 말을 고객에게 함으로써 고객이 나와의 계약 체결 의사를 포기를 하게 된 경우)


각 경우에 tortious interference를 성립을 하기 위한, 즉 방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기 위하여 충족이 되어야 하는 요건들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이 체결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


· 방해자가 계약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였다는


· 그러한 방해로 인하여 내가 실제로 입은 손실이 있었다는


2. 계약이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방해가 없었다면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화이었었다는


· 방해자가 계약의 체결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였다는


· 방해자가 한 행위가 단지 사업/업무 방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법행위가 동반이 되어 있었다는 점 (예를 들어, 잠재고객에게 나의 제품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하였거나, 또는 잠재고객을 '폭력'으로 위협을 하였거나, 또는 나의 사업 상의 기밀정보 또는 상호 등을 도용을 하였었던 경우)


· 그러한 방해로 인하여 내가 실제로 입은 손실이 있었다는


조회수 96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 제한을 위한 상세사항 발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미국 입국을 제한을 하는 법령이 11월 8일 자정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백악관 측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11월 8일 후 60일째 되는 날에 유지, 변경 또는 연장 여부가 검토가 될 것이며, 그 후에도 30째 되는 날마다 매번 검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NIW 및 EB-1의 성공사례

각 전문 분야의 NIW 및 EB-1의 승인 케이스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다음의 각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 / 회계 / 경영 / 법률 분야 - 의료 (의학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분야 - 공학 (엔지니어링) 분야 - 일반 과학 분야 - 체육 분야 - 음악 분야 - 미술 / 실용예술 / 기타 예능 분야 - 기타 분야들

2021년 9월 Visa Bulletin

2021년 9월에 도래하는 우선 순위 날짜에 대한 Visa Bulletin에 대한 설명을 첨부파일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