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소재의 두 회사가 투자하여 괌 현지에 LLC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운영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Registered Agent를 두고 필요 시, 프로젝트 기준 현지에 최소 인원을 단기 채용하고 투자한 회사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일처리를 하려 합니다.위와 같은 운영 구조상에 법률적 이슈가 있을 런지요?또한, 관련하여 부담해야할 고려해야할 세금들이 무엇인지요?추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